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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20 2018가단3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동선조인 D 31대(E, F) 후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당초 원고의 종가 어른인 G와 3형제가 원고 종중의 후손들을 위하여 농토를 늘려왔던 것을 망 H에게 명의신탁하고, 망 H은 그 농토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1988. 3. 28.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종손인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한 실체를 가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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