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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3나19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 종중은 1918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정 당시 실재하지 않은 종중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설령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유효한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권리귀속의 주체에 관한 문제, 즉 본안에 관한 문제로서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이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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