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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01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갑 제6 내지 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S파의 일원으로 입향시조인 M를 중시조로 한 소종중으로 그 정관에는 ‘입향시조인 M의 후손만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종중원들은 매년 음력 8월 초에 모여 입향시조 및 선조분들의 벌초를 하는 등 산소를 관리하고 음력 10월에 시제를 올려왔다가 2013년에는 피고 C의 자녀만 모여 벌초를 하고 시제를 지낸 사실, 원고 종중은 1941년 이후부터 재정 지출입 장부를 작성보관하여 온 사실, 피고 C도 원고의 유사를 맡은 적이 있고, 1994년부터는 Q가 원고의 총무를 맡아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3. 24. 정관 제정 등을 위하여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 C도 위 총회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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