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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4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하면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 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의사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검사 만이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무죄부분( 이하 ‘ 이 사건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만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인 다음 이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환송 후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부분의 항소 이유는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이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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