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퇴거 불응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의 형을 각 선 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원심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선 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1)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 하였다.
2) 대법원은,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우범자) 부분에 관하여, 환 송 전 당 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퇴거 불응 부분에 관하여, D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목격자 H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이유를 들어 D,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퇴거 불응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환송 전 당 심의 판단에는 퇴거 불응죄의 퇴거요구 및 그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퇴거 불응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우범자)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퇴거 불응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