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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23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5. 자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나머지 각 강제 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비밀 준수 등)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정보 공개 고지 3년과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 및 공개 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및 공개 고지명령 부당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성폭력 처벌법위반( 비밀 준수 등) 부분에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후, 2016. 7. 28. 자 강제 추행의 점(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되었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파기하여야 하므로, 보호 관찰명령의 원인 사실 중 하나 인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며, 유죄판결에 병과하는 이수명령과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5. 자 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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