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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15. 선고 2013구단10100 판결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함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00

원고

강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4. 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9,640,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 소유였던 서울 00구 00동 883-11 대 10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11. 24. 원고의 장남인 강yy(2009. 4. 15. '강kk'으로 개명하였으므로, 이하 '강kk'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6. 2.hh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강kk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00세무서장은 2010. 1. 2. 강kk에 대하여 "강k k이 hh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85억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8억 8,8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장녀인 강j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강kk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강kk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 판결문을 제출받은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다음 강kk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였다.다. 피고는 2011. 9. 15.부터 2011. 10.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강kk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hh개발 주식회사에게 8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9,640,2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80,802,058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96,833,006원이 포함된 금액)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강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지 않아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지 않았고, 강kk 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양도대금 중 13억 7,1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11. 24. 강kk이 이 사건 토지를 잘 보존하다가 형제들(강jj, 강hh, 강kk, 강mm)끼리 공평하게 분배하기를 바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강kk이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사용하는 등 재산탕진의 우려가 있자 1996.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01. 7.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059.5분의 176.6 지분씩에 관하여 강jj과 강h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강kk이 2002. 10. 12.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와 강jj, 그리고 강h h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후 이k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5. 8. 30. 00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43억원을 대출받아 강kk의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6. 11. 22. 강k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강kk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강kk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위 판결에 기해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과 함께 2008. 6. 2.hh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고, 당시 원고와 강kk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건물분은 원고의 명의로, 토지분은 강kk의 명의로 매각한다.

2. 매각대금 92억원 중 토지분은 85억원으로, 건물분은 7억원으로 한다.

3. 매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1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건물분에 대하여, 강kk은 토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진다.

4. 건물 및 토지의 매각대금 수령은 원고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단, 원고는 토지분 매각대금 중 은행 융자금 43억원, 이자 10억원, 형제 일가 증여분 18억원, 제반 경비 2,9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3억 7,100만원을 양도소득세 분으로 강kk에게 책임지고 전달하여야 하며, 전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6) 강kk은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13억7,100만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kk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ㄱ.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강kk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존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자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다시 원고 명의로 하기 위해 강kk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 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강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수여할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만을 맡길 의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ㄴ. 원고는 위 소송에서 강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원고는 강jj이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원고의 의사와무관하게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각 기재와 증인 이ss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ㄱ.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도 함께 양도된 점, 양도 당시 원고와 강kk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 관한 구체적 사용방안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양도대금이 모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강kk에게 명의신탁한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ㄴ. 원고는 강jj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00지방검찰청 00지청은 2013. 5. 16. 원고의 처인 이뉴이 "강jj 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강jj을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강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그 소유 명의를 다시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강kk이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13억 7,100만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받고도 이를 납부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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