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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2014누7307 판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양도의 주체이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2두10710 (2014.09.04)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양도의 주체이어야 함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730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AA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3심 판 결

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변론종결

2014. 12. 03.

판결선고

2015.1. 0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2. 10. 원고 홍 AA 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 원, 원고 이 AA 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 원, 원고 이 AA 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DDDD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인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OOOO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양도 토지의 경위나 등기 이전 경위, 관련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홍 AA 는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양도대가 역시 수령 즉시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조정을 통하여 뒤늦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실제 양도대가에서 각종 비용 정산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뒤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들어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이 실제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잇었다거나 이 사건 양도 토지에 관한 양도의 주체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대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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