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8. 26. 안산시 단원구 F 답 1,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2012.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10. 31.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4,428,6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H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또한 H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H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13. 9. 10. 원고에게 위 경청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이하 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H은 2012. 10. 14. 사망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4. 8. 26. H이 종전 소유자인 I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은 2007. 10. 4.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그 소유자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