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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3. 28. 선고 2013구단16916 판결
실질과세원칙 상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국패]
제목

실질과세원칙 상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요지

원고가 □□교회의 사제로서 이**로부터 토지를 이전등기 받았다가 **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점, 이**이 토지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사건

2013구단16916 과세처분취소청구

원고

고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2.07.

판결선고

2014.03.28.

주문

1.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OO OO구 OO동 255-1 전 1,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4. 6. 8. 소외 신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25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뒤 양도소득세 27,772,884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3.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256,000,000원이 아니라 신OO이 신고한 가액인 585,500,0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48,998,3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063,50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4,494,8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256,000,000원이다. 신OO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585,500,000원은 이른바 업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일 뿐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이OO이므로, 실제 양도인이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고,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가액은 585,500,000원이 아니라 256,000,000원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이OO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니라면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는 논할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인이 원고가 아닌 이OO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3. 12.부터 현재까지 OOOO회 사제로서 2000. 8. 14.부터 2005.2. 20.까지 OO교회 관할사제로 재직하였다.

2) OOOO회 OO교회 교인이던 이OO은 2002. 5. 18.경 소외 OOO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OO구 OO동 255-3, 255-4, 255-5 토지를 1,435,0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이 때 OO동 255-4, 255-5 토지는 OO교회 건축부지로 기증하기로하고,「지목이 대지(垈地)인 255-5 토지는 OOOO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지목이 전(田)인 255-4 토지는 OO교회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3) 이OO은 위 계약에 따라 2002. 11. 15. OO동 255-4에 관하여, 2003. 7. 22. 255-5 토지에 관하여 OO교회 관할사제이던 원고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7. 22. OO동 255-3 토지에 관하여 이OO 본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2002.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인 관계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가 있지 아니한 이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4)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OO동 255-4, 255-5 토지 및 이OO 명의의 OO동255-3 토지에 관하여 2003. 10. 7. 채무자 이OO, 채권최고액 1,49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5)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OO동 255-4 및 255-5 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증여 약정에 따라 2006. 10. 13. 재단법인 OOOO회유지재단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6) 또한 이OO은 2004. 6. 8. 이 사건 토지와 OO동 255-3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388㎡를 신OO, 이OO(모두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이사들이다)에게 양도한 뒤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10, 갑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OOOO회 OO교회의 사제로서 이OO이 OOO대학교로부터 양수하여 OOOO회유지재단에 기증하기로 한 OO동 255-4 및 255-5 토지를 이전등기 받았다가 OOOO회유지재단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였던 점, ② 원고 명의로 등기된 3필지의 토지와 이OO 명의로 등기된 OO동 255-3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이OO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점, ③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이OO 명의의 OO동255-3 토지는 각 신OO, 이OO에게 양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의 이사들로 실제로는 같은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이OO이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OO이 OOO대학교로부터 매수하였다가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이OO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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