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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선고 2008다635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다63536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초 최 ( 0 )

2. 초 최 ( LETTE )

3. 최 I ( EEE

4. 김ID NETTE )

5. 최 M ( TITLETTI )

원고들 주소 대구

원고 최, 최I, 최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D, 모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최I, 이, 이, 이, 최, 김 ,

김, 김, 노, 구, 최, 호 ,

홍, 김, 복, 김,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7491307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수사 개시 여부의 판단, 개시된 수사의 구체적 진행방안 및 공소제기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관련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 형사소송법 」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고소에 따른 이 사건 수사절차에 있어서 수사절차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그 판시 2004. 4. 10. 자 진술 녹화 내용의 멸실 부분 외에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편파적인 수사 혹은 수사의 미진 등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나아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판시 수사절차 관련 각 규정들은 그 법적 성격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 구체적 사실관계 아래에서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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