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정신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