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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26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금으로 일당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 및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증거기록 1권 36쪽), C은행 인적사항, C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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