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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40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14:40경 ‘B 카지노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4. 11:00경 서울 마포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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