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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5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친구 B가 ‘C’라는 주류업체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통장을 빌려주면 3일간 쓰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4. 15:30경 위 B로 하여금 성남시 E 소재 F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와 I 계좌(J)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G),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장사본과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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