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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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