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율 담당변호사 이호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2022.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4.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4. 4. 3. 원고와 이율을 월 2.8%, 변제기를 2022. 4. 3.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금전대차를 ‘이 사건 금전대차 ’라고 한다),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2013. 10. 2.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채권최고액 27,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는 피고가 대부업자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법률 제9조 에서 정한 대부업등록증 등 게시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대차는 피고가 대부업자로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금전을 대여한 것이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금전대차에서 정한 월 3%의 이율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변제한 이자 중 위 법 소정의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0. 6.까지 이자로 지급한 36,976,000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면 이미 이 사건 금전대차 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이자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4 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 피고가 대부업자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에서 정한 대부업등록증 등 게시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부업자의 금전대여를 대부업자 아닌 자의 금전대여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당자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2013. 10. 2.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던 날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배우자 소외 2와 피고가 위 금전대차의 차용금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공정증서에 피고의 대부업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이 사건 금전대차가 원고의 모 소외 3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소외 3이 금전대부의 중개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 당시 피고가 대부업자인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약정이율의 법령위반 여부
2013. 10. 2. 이 사건 금전대차가 있었던 이후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①2013. 10. 2. - 2014. 4. 1. : 연 39%
②2014. 4. 2. - 2017. 8. 28. : 연 34.9%
③2017. 8. 29. - 2018. 2. 7. : 연 27.9%(개정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④2018. 2. 8. - 2021. 7. 6. : 연 24%(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⑤2021. 7. 7. - 현재 : 연 20%(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그런데 2013. 10. 2. 이 사건 금전대차 당시 약정한 이율은 연 36%이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39%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이율이었고, 2014. 4. 3. 변경한 이율 월 2.8%(연 33.6%)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34.9%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이율이라고 할 것이며, 이후 개정 법령에 의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아졌으나 이 사건 금전대차는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체결 및 갱신된 계약으로서 그와 같이 개정된 법령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금전대차에서 체결한 이자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완제 여부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부터 2021. 5.까지 36,976,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 기간 동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49,320,000원(=2013. 4. 2.부터 2014. 4. 2.까지 1년치 이자 6,480,000원 + 2014. 4. 3.부터 2021. 5. 2.까지 85개월치 이자 42,84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금전대차 상의 원고의 채무가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금전대차상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