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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8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는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2. 7.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8.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대여일부터 2003. 10. 7.까지 피고들로부터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로 60%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1962. 1. 15.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971호)은 이자제한법 폐지법률(법률 제5507호)에 의하여 1998. 1. 13. 폐지되었다가 2007. 3. 29. 새롭게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되었고, 2007. 6. 30.부터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이 정한 제한이율은 연 30%였는데, 위 법률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은 연 25%이나, 현행 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의 경우 2003. 10. 8.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5%(연 60%), 2007. 6. 30.부터는 구 이자제한법 및 영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최종 이자지급 다음날인 위 2003. 10. 8.부터 위 2007. 6. 29까지는 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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