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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60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5. 8.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게 차용일인 2005. 8. 25.부터 월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월 3%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대여자인 원고가 등록한 대부업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한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구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 1. 13.부터 새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7. 6. 30. 이전까지는 법령상 제한이율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30%의 제한이율이 적용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한편 2014. 7. 15.부터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이 연 25%이나,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는 위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2018. 2. 8.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최고이자율이 연 24%이나,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역시 위 규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007. 6. 30.부터 구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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