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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179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2006. 1. 9.’을 ‘2006. 1. 19.’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사후상권’을 ‘사후구상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1962. 1. 15. 제정된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971호)은 이자제한법 폐지법률(법률 제5507호)에 의하여 1988. 1. 13. 폐지되었다가 2007. 3. 29. 새롭게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되었고, 2007. 6. 30.부터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이 정한 제한이율은 연 30%였는데, 위 법률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한 제한이율은 연 25%이나, 현행 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는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차용금의 경우 2006. 1. 19.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3%(연 36% , 2007. 6. 30.부터는 구 이자제한법 및 영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된다.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 30%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한편, 원고는 2008. 7. 21.자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율이 연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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