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2.부터 2011. 7. 8.까지 별지목록 기재 각 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 15.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3299, 4610(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2010. 11. 12.부터 2011. 7. 8.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260만 원을 대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3노3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1.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3호증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는데, 당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은 연 30%이고 위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모두 원본에 충당된 후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중 원본이 모두 소멸하고 남은 부당이득금인 7,518,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