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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4가합271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9,355,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4. 26.경 피고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B는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를 공제한 4,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자는 10일마다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때부터 2014. 7. 28.까지 53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 및 원고의 딸 D,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B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총 699,8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5. 2.부터 2014. 9. 5.까지 총 838,200,000원을 원금과 이자의 변제조로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차용 및 변제 내역」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순번 각 차용일자에 각 ‘선이자공제한입금액’ 기재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각 차용기간 말일에 각 ‘(선이자포함)변제액’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차용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하였는바, 피고 B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①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3조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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