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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8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C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을 때 옆에서 C가 사용하고 있던 후라이팬에 냉동만두를 던져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증거조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인 C는 화상을 입은 바로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에는 병명이 ‘몸통(우측)의 2도 화상, 어깨와 팔(우측)의 2도 화상, 전치 2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당시 찍은 사진만 보더라도 화상의 부위나 정도, 상처의 방향이나 형상에 비추어, 조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튀는 기름 때문에 입은 화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누군가 고의로 던진 만두에 의해 기름이 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며 상처 부위를 보여주었고, 화상 연고 좀 찾아보라고 했다’, ‘그 직전에 피고인이 냉동실에서 만두 봉지를 꺼내 주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9쪽, 20쪽), 이러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진술 당시에는 E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미 다른 식당으로 일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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