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는, 1 원고 A에게 89,192,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 C은 부부이고(이하 위 원고들만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부부’라고만 한다), 원고 A은 원고 부부의 자녀이며,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일전기’라고만 한다)는 원고 C이 구입한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이하 ‘이 사건 주전자’라 한다)를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 한일전기와 이 사건 주전자 등에 관한 생산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A의 화상 발생 1) 원고 C은 원고 A을 임신중이던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주전자를 구입하였고, D 원고 A을 출산하였다. 2) 2014. 6. 8. 원고 부부가 외출을 준비하던 중 주방 바닥에서 물을 끓이고 있던 이 사건 주전자가 넘어져 끓는 물이 흘러나와 원고 A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 부부는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원고 A을 욕실로 데려가 찬물로 화상 부위를 진정시켰고, 119에 응급구조를 요청하였다. 출동한 119 구급요원들은 원고 A의 오른쪽 팔에 2도 화상, 안면부에 1도 화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 A을 강원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원고 A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쪽 팔 3도 화상, 왼쪽 팔 2도 화상 등 신체표면의 10% 미만에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화상치료의 경과 등 1) 원고 A은 2014. 6. 8.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하여 2014. 6. 18. 오른팔과 손 부위 약 100㎠ 이상의 면적에 가피절제술과 자가피부이식술을 받았고,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