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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가합1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D 소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E의 한증막을 이용한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원고 A은 2012. 2. 27. E에 와서 피고가 영업을 개시한 같은 날 9:30경 이후에 한증막에 들어갔는데, 이후 관리인 F의 같은 날 10:13 119 신고로, 10:24 서울산보람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현재 몸통의 2도 화상, 상하지의 2도 화상, 두부 및 경부의 2도 화상으로 인한 반흔 등 신체표면의 약 37%에 이르는 화상을 입어, 약 20회 정도의 수술 및 약 4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감정인 G의 신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E의 한증막에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열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위 한증막에서 의식을 잃은 채 약 1시간 가량 방치되어 신체표면의 약 37%에 이르는 2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

시설관리자인 피고로서는 한증막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거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 주는 등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만 73세 노인에 대하여는 각별히 주의사항을 고지하는 등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A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뜨거운 한증막을 이용하게 하였고, 원고 A이 뜨거운 열기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약 1시간 가량을 그대로 방치하여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의 화상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일 E의 한증막에서 신체표면의 약 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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