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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합18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8: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옆 공터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 F, G, H, I 및 J 등 7명이 모여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세븐포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위 J, 위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나, 이를 모두 잃은 후 피해자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컨테이너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컨테이너 내부 칸막이 안쪽에 휘발유 약 1.8리터가 들어있던 2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기름통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위 J가 자신을 만류하며 기름통을 잡고 빼앗으려 하자 기름통을 세게 당겨 위 J로 하여금 기름통을 놓치게 한 다음, 한손으로 기름통 밑바닥을 받치고 피해자들이 도박하던 쪽으로 기름을 뿌렸고, 그로 인해 가열 중인 석유난로에 불이 붙어 테이블 등 사무실 집기와 천정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시가불상의 컨테이너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40 ~ 49%를 포함한 3도 화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이마와 볼)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부위,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부위)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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