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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9 2013고정172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혈액투석실 내에서 피해자 D(69세)의 간병인으로서 피해자가 추위를 느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부위에 찜질팩을 올려놓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찜질팩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1수지의 3도 화상, 우측 단모지외전근파열(심부화상에 의함), 몸통의 2도 화상,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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