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위 해당 부분의 ‘피고 A’ 부분은 모두 ‘피고’로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CD은 건축자금 투자자인 피고 A와 함께” 부분을 “CD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14행의 “그 완공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엠에스건설산업은 그 직원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도록 하였다).” 부분을 “위 H, I, J 및 K(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H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일 이후인 2014. 10.경부터 ‘본 건물 전체는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 점유 중에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위 아파트 출입구 등에 부착하고, 타인의 위 아파트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10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일부 증언” 부분을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D, 이 법원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이라고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CD과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C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동업자에 해당되어 위 CD 및 피고 3명은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