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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3073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제20행의 각 “피고 B” 부분을 “제1심 공동 피고 망 B”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위 D 일대 토지들 중”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제1심 공동 피고 망 B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2.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인 피고 C과 위 I, J, K, L이 당심에서 위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분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의 “을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분을 “을 제4호증의 3,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라고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17행의 “2002. 12. 24. 개간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이후” 부분을"① 1998. 11. 18. 위 B와 사이에 위 D 등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1998년 이전 원고의 농장시설 및 운영권은 완전 무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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