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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0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7. 10:25경 서울 강남구 C, 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2세)에게 잠깐 앉아보라며 권유하여 옆에 앉힌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분에 손을 올려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함).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졌는지 아니면 바지 속으로 만졌는지 여부와 ② 당시 상황 및 분위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접촉행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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