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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63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새벽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0세) 사이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 몸을 돌리자 피해자 E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횟수,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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