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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3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7:1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점 내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8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감정의뢰회신

1. 발생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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