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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39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이삿짐 운송 관련 개인 사업체인 'C' 의 운영자로서, D 1 톤 봉고 프 론 티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E은 위 C의 일용직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용역 비를 75만 원으로 하는 C와 F 사이의 이삿짐 운송 용역 계약에 따라, 2016. 9. 7. 09:55 경 하남시 G에 있는 주택에서 하남시 H 아파트 1707동 2008호까지 F의 이삿짐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1 톤 봉고 프 론 티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이사용 역 계약서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9조 제 2 항,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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