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32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에 인천 남구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 1대를 팔아 달라고 의뢰 받아 그 차량을 건네받아 판매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니 위 화물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채 이를 처분하여 385만 원 상당의 위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