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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5. 21:00 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사당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10. 경 평택시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프 론 티어 1 톤 화물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앞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경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D 봉고 프 론 티어 1 톤 화물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B 갤 로 퍼 승용차에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차량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5. 8. 5. 21: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갤 로 퍼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공 기호 부정사용 및 동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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