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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4. 4.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C에게 16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고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4.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C에게 4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5.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공원 인근 노상에 주차된 C 운행의 승용차에서, C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2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2014. 4. 초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동작구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22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4. 중순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4. 5. 6.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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