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1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K은 혼자서 소량의 대마를 사고팔면서 대마 매매 방법을 습득한 후 피고인 J에게 함께 대마를 매매하여 차익을 남기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에게는 매수 희망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J은 매수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대마 매매를 순차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8. 9. 10.경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대량의 대마를 매수할 희망자를 소개받아 피고인 K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K은 같은 날 위 사실을 피고인 J에게 알려주면서 대마를 매수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18. 9. 11. 00: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M에게 현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06:00경 서울 성북구 N 인근 노상에서 M으로부터 대마 약 1,027g을 인도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매도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피고인 J의 O 공소장 기재 ‘X’는 오기이다
(2018고합142호 수사기록 제114쪽). 벤츠 승용차에 보관하였다가, 2018. 9. 12. 01:00경 의왕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함께 만난 후, 위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약 1,027g을 보관한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피고인 A 운전의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