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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및 수수 순번 일시 장소 대마 판매, 교부자 양 공범 비고 (매수 대금) 1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D 약 1그램 C 매수 (15만 원) 2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D의 주거지 “ “ “ “ 3 2014. 11. 중순경 “ “ “ 없음 “ 4 2014.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판교역 부근 “ “ C 무상 수수 5 2014. 12. 중순경 위 D의 주거지 “ “ 없음 매수 (15만 원)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C과 함께 D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 그곳에 주차한 C의 차량 안에서 담배 1개에서 담배 가루를 꺼낸 후 대마 약 0.4그램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 C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흡연한 대마량 공범 1 2014. 10. 중순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약 0.4그램 D, C 2 “ “ “ “ 3 “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 불상 없음 4 2014. 11. 초순경 위 D의 주거지 “ D, C 5 2014. 11. 중순경 “ “ D 6 “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 “ 없음 7 2014. 12. 초순경 위 판교역 부근 “ D, C 8 2014. 12. 중순경 위 D의 주거지 “ D 9 2015. 1. 18.경 “ “ D, C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D이 A, C과 통화한 내역,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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