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대마 매도) 피고인들은 2019. 2. 말경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C는 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마를 구해 이를 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A에게 대마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9.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에서 A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2,2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9. 3. 초순경 위 D 부근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 E으로부터 구한 대마 잎 10그램을 A에게 제공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마 매수, 수수)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B에게 현금 2,200,000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대마 잎 10그램을 제공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대마 10그램을 구매한 직후, B의 요청으로 그에게 그 중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부근에서, A으로부터 대마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