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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서, B에게 대마 약 28.3g 을 넘기고, 그로부터 1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226.2g 을 판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매도 방법 1 2016.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J 부근 도로 B에게 대마 1oz( 약 28.3g )를 190만 원 검사는 공소장에 18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190만 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매도 2 2016. 2. 하순경 같은 장소 B에게 대마 1oz( 약 28.3g )를 180만 원에 매도 3 2016. 3. 중순경 같은 장소 〃 4 2016. 3. 하순경 같은 장소 〃 5 2016. 5. 초순경 같은 장소 〃 6 2016. 7. 초순경 같은 장소 〃 7 2016. 8. 초순경 같은 장소 〃 8 2016. 9. 초순경 같은 장소 B에게 대마 1oz( 약 28.3g )를 150만 원 검사는 공소장에 18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190만 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매도 합계 8oz (226.2g) 매도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1) 2016.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에게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8.3g 을 건네주었고, L은 이를 M에게 넘긴 후 그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2) 2016.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L에게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4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8.3g 을 건네주었고,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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