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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사회 후배인 사건 외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법인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월 중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 솔 밭공원’ 내에서 위 B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 유한 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D 계좌”, “E 계좌”, “F 계좌” 등 총 3개 계좌와 그 계좌들과 연결된 OTP, 현금 인출카드 및 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해당계좌 캡 쳐 화면 및 계좌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대여한 계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1327, 2017 고합 4(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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