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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에 대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0. 16. 14: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 주면 5 일간 33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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