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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8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1: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근처에서 피고인이 대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T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U)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불상의 범죄조직은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7 노 4123) 계속 중인 사건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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