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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9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사설 토토를 운영하는데 자금 세탁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30~40 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자금 세탁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6. 3. 30. 19: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로 50 동 서울 종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내사보고( 기업은행 금융정보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4,895,000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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