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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88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9. 7. 16. 06:28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오른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한 채 건물 계단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부근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금팔찌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45경 피고인 A이 운전한 F K5 승용차를 타고 다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현장 부근으로 돌아와, 피고인 A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풀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인근 식당 주인인 G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차량으로 돌아온 피고인 A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범행을 단념하고 되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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