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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1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2』 피고인은 돈이 떨어져 생활이 어렵게 되자 예전에 저지른 수법인 낮 시간대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기로( 이른바 ‘ 빈집 털이’) 마음먹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모자와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문 등을 남기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여 돌아다니다가 빈집을 물색하던 중, 2013. 10. 8. 11:0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110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 임을 확인한 다음 베란다 난간 방법 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안방으로 함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2 돈 짜리

18 케이 (K) 결혼 반지 1점, 1 돈 짜리

18K 결혼 반지 1점을 가지간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9,994,000원 상당을 각각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25회에 걸쳐 49,9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505』 피고인은 2016. 7. 20. 12:3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작은 방 창문의 방범 창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 안 서랍, 장롱 등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585』 피고인은 2016. 9. 27. 15:40 경 대구 달서구 G 빌라 1xx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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