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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67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C’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0. 3. 23.경 위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허위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경 다시 위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 4,000매를 1매당 1,850원 합계 7,4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마스크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인증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KF94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KF94 마스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3. 21:20경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로 오도록 한 뒤 마스크 대금 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KF94 마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거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혐의자와의 접촉 관련),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혐의자 대면 거래 관련) 내사보고(마스크거래 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마스크판매 광고 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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