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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9.17 2015고단1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T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T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V과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 5. 01:00경 대전 중구 W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Y 뉴 EF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후, 피고인들 및 V은 가위로 번갈아 가며 시동을 걸고, 피고인 T를 조수석에, V을 뒷좌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V과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 7. 16:45경 충북 옥천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V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팔찌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후 위 AB에서 나가려는 기회를 엿보았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바람에 위 금팔찌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V과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5. 7. 7. 19:24경 충북 옥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이르러,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인근에 주차 중인 위 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V은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받아 손에 끼운 채 위 금은방에서 나온 다음 위 EF 소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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