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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21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4. 00: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복숭아 45상자를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4. 10:55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 들어가, 피고인 B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낀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유리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24K, 18.75그램) 2개, 금목걸이(24K, 18.75그램) 2개, 돌반지(24K, 3.75그램) 7개, 금반지(24K, 18.75그램) 2개, 금반지(24K, 11.25그램) 1개, 행운의 열쇠(24K, 18.75그램) 1개, 행운의 열쇠(24K, 11.25그램) 1개, 모조 금팔찌 10개, 모조 금목걸이 3개, 모조 금반지 12개 등 시가 합계 약 1,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설명(피해품 수색관련, 피해품 수색관련2, 피해 현장 등)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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