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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K를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 8 내지 14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에 있는 창원팔용시장 공용주차장이 야간에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알고 그 곳에서 여성 혼자 승용차를 탑승하거나 내릴 때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다음과 같이 3차례 강도를 예비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2. 10. 19:25경 피고인 K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칼날길이 6.5cm)와 회칼(칼날길이 27cm)를 소지하고, 피고인 A는 화장을 하고 가발과 여성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여장을 하고 잭나이프(칼날길이 11cm)를 소지하고, M 카렌스 승용차 트렁크에 범행도구인 장갑, 테이프를 넣은 가방을 실은 후, 위 창원팔용시장 공용주차장에 이를 운전하여 가 범행대상 여성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18. 19: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이 준비를 하고 M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범행대상 여성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2. 19. 19:00경 위 장소에 위와 같이 준비를 하고 M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범행대상 여성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20. 19:25경 위 창원팔용시장 공용주차장에 위와 같이 준비하여 피고인 A의 M 카렌스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위 주차장 뒤편의 영업하지 않는 포장마차 사이 어두운 통로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N(여, 29세)가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위 주차장에 주차된 O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잭나이프 칼날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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